1톤 이상 화물차량에 물건을 싣을때 계량증명서 발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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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작성일2024-06-15안전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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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톤 이상 화물차량의 물건 적재 시,
관련법 [해운법 시행규칙] 제 15조의 7
(여객선 등의 승선권, 차량선적권,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)에 의거
계량증명서 미 제출시 선적이 불가합니다.
1톤 이상 차량에 화물이 실려있을 경우,
계량소에서 무게를 측정한후 계량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선적이 가능합니다.
화물이 없을 경우, 계량을 하지않아도 선적이 가능합니다.
● 본사는 계량증명서 발급을 대행해드리며,
대행료는 별도입니다.